구직지원부터 청약까지…청년만 누릴수 있는 혜택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여지윤 기자 2020.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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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사진= 이미지투데이


취업난과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2693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충격파를 보낸 이후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은 특히 최악의 취업난에 처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 계층의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6.3%로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은 55.7%로 2.4포인트 떨어져 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와 '실패'라는 단어가 익숙한 상황. 하지만 청년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잘 찾아보면 청년이라 누릴 수 있는 크고 작은 혜택들이 적지 않다.

청년 취업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① 6개월 간 월 50만원 받는 '구직활동지원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상태의 청년에게 취업준비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해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다.

해당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에 매월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2개월이다. 수급 중 취업 시 지원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원의 취업성공금도 받을 수 있다.


단순 지원금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취업 특강, 멘토링, 직무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만 18~34세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고 다른 지자체의 구직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생애 단 1회만 지원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② 하고 싶은 직종의 직무 능력 향상하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더 나은 커리어 쌓기에 도전할 수 있다.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신청 가능하다.

지원되는 훈련비는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한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진단, 직업 능력 향상 훈련, 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Ⅰ유형(저소득층, 중위소득 60%이하 구직자 등)이 Ⅱ유형(만 18~34세 청년층)보다 훈련비를 많이 지원받아 개인 부담이 적다.



주거안정 지원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해결하고 목돈 마련 기회를 주고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기존 주택청약의 기능 및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약 1.5% 높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금융상품이다.

가입 1년 이상 연 3%, 2년 이상 10년 이내는 연 3.3%의 금리를 준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500만원까지 제공한다. 연 납입 한도 240만원 범위 내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만 19~34세) 중 직전연도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 소득 총합)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시중 은행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일 경우는 전환 불가하다. 우대 이율과 청약 회차는 원금을 제외한 새 입금액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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