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로 여객 운항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대한항공 (21,700원 ▼150 -0.69%)과 아시아나항공 (10,910원 ▼200 -1.80%)은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선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기존 총 110개 노선에서 29개 노선으로, 주간 운항 횟수가 910편에서 130편으로 줄어 현재 운항률이 22%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은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으로, 주간 운항 횟수도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과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항공권에 대해서도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보너스 항공권을 취소할 때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되면 이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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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예약 가능한 좌석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고객들에겐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