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과 판단 유지 왜 못했나" 동료에 호통친 '임종헌 재판부'

뉴스1 제공 2020.06.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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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창 광주지법 부장판사,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이동해 기자'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결정이 설령 대법원의 판례에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 손치더라도 재판부로서는 당초의 소신과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원당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61·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장이 17일 증인으로 출석한 염기창 광주지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0기)를 신문하던 중 설전을 벌였다. 이에 염 부장판사도 "생각의 문제다. 재판부가 고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고쳤을 것이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염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염 부장판사는 이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윤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근무하는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면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거나, 검색제외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한정위헌을 둘러싼 갈등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를 직권 취소했을지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염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문의를 해서 직권 취소를 하고, 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봤을 것이다"며 "이 전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따른 것으로, 선후관계만 바뀐 것이다"고 맞섰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을 대법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한것이 아니냐. 동료 판사나, 선배 법관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염 부장판사도 "동료선배 법관이지만, 대법원에서도 헌법 관련해서 연구관 모임을 이끄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며 "고칠 방법이 없었다면 이규진이 대법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고치지 않았을 것이고,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면, 이규진이 아닌 동료 판사의 지적이더라도 고쳤을 것이다"고 답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염 부장판사는 "당사자의 권익을 구제해 준다는 생각에만 앞서 결정을 고친 것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고친 것이 됐고,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됐다"며 "누군가에 의해서는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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