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등교중지 학생에겐 '대체학습' 제공한다

뉴스1 제공 2020.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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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방안 마련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인정…평균 38일로 확대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발열체크를 하는 모습./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초등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발열체크를 하는 모습./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대체수업을 제공한다. 또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에 대비해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습 결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격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본 원칙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등교수업 이후의 원격수업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 단위뿐 아니라 의심증상,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 개인을 위해서도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과 학교 여건, 교사의 전문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 교육청은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별로도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지원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한 학습 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 교육청은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사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e학습터·EBS의 학습 콘텐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디지털 학습 콘텐츠 등 플랫폼 공유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도 학습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출석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기준 전국 평균 20일이었던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가 평균 38일로 확대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되면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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