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이해승·임원준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소유하고 있는 2만1612㎡의 토지에 대해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은 22억4093만원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해승·임선준의 후손들이 대상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최근 가처분 결정도 받은 상태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그 결과 법무부는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15필지에 대해서만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검토를 통해 추가로 소제기 가능 토지가 확인된다면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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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업무는 2007년 7월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가 담당해왔다.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이후인 2010년 7월부터는 법무부가 소송 업무를 승계해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