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 예금보험료 내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6.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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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사진제공=금융위


올해부터 예금담보대출과 보험 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했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은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바꿨다. 은행 등 다른 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이었으나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만 기말잔액이어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은행은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업권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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