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눈 앞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2020.06.16 11:12
글자크기

관할구역 변경 규정 16일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수원시/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상정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계조정령은 6월 23일 공포되고 7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며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19만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행정경계 조정이 이뤄질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지금까지는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 논의는 지난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계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원시의회는 2019년 6월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같은 해 10월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경계 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시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두 번째 사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