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성폭력, 아동학대, 산업재해 사고처럼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국민양형위원의 결정 대상이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진 뒤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형량을 결정한다.
2008년 당시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신체에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12년을 받으면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의원이 현재 사실상 휴직 상태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국회사무처에 병가를 냈다. 다만 국회의원은 상근직이 아니어서 병가 규정이 없어 신청는 반려됐고, 이 의원은 국회 일정마다 '청가서(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잠시 휴직상태에 들어갔다.
다만 이 의원은 당초 공약이었던 '이탄희 3법(△양형절차 개혁법 △현대판 ‘장발장’ 방지법 △전관예우 방지법)' 중 양형절차 개혁법안이 이미 준비됐던 만큼, 휴직상태임에도 우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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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