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은 검찰측 신문만 진행되고, 오는 12일에 정 교수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정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면서 "10억원 투자 명의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그런데 동생 명의로 할 것 같으면 동생 명의의 서류만 준비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보낸적이 있나"고 묻자,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6년 11월 조씨가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를 제시하며 "2016년 9월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조 전 장관과 이야기했냐"고 묻자, "그건 삼촌과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문자에는 '지난 일요일 삼촌(조 전 장관)과 제사를 잘 지냈다. 증권사 관계는 정리되고 계시냐'고 보낸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정 교수 남동생 명의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 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적용했다. 정 교수측은 실제로 컨설팅을 했다며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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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조씨는 이날 재판 초반에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다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조씨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제 기억에는 없다"는 답변만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기억이 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그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면 위증죄다"라고 꾸짖었다. 또 "왜이리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하냐. 증언거부권은 자유인데 거짓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