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카' 조범동 "정경심, 투자 명의 '동생 이름'으로 해달라 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6.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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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 자료'를 만들어줬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하는 대가로 조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은 검찰측 신문만 진행되고, 오는 12일에 정 교수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조씨는 '조국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정 교수와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검찰은 정 교수를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정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면서 "10억원 투자 명의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그런데 동생 명의로 할 것 같으면 동생 명의의 서류만 준비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보낸적이 있나"고 묻자,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앞선 조사때) 증인이 피고인은 금융소득이 많아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과세율이 높아지니 피할 수 있도록 동생 명의로 해달라 요청해서 해준거라고 했는데 맞냐"고 재차 물었고, 조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 명의가 아닌 동생 명의로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6년 11월 조씨가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를 제시하며 "2016년 9월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조 전 장관과 이야기했냐"고 묻자, "그건 삼촌과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문자에는 '지난 일요일 삼촌(조 전 장관)과 제사를 잘 지냈다. 증권사 관계는 정리되고 계시냐'고 보낸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정 교수 남동생 명의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 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적용했다. 정 교수측은 실제로 컨설팅을 했다며 반박해왔다.


이밖에도 조씨는 이날 재판 초반에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다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조씨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제 기억에는 없다"는 답변만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기억이 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그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면 위증죄다"라고 꾸짖었다. 또 "왜이리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하냐. 증언거부권은 자유인데 거짓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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