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1일과 12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지난 4월에는 정 교수가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씨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조씨의 혐의 등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자신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정 교수도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4일 공판기일에서 "최근 조범동씨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씨인지 익성인지를 두고 서로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며 다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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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정 교수가 조씨의 횡령 행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초점을 맞춰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