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6.12 06:00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전동 휠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다소 먼 거리를 교통 정체 등에 영향 받지 않고 편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다 조작도 쉬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전동 킥보드는 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66.5%) / 전동 이륜 평행차(17.5%) / 외발형 전동휠(8.7%) / 전동 외륜보드(7.5%)

기준: 2019년 2월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자료: 한국소비자원



하지만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 정격출력 0.59kW 미만)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데요.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는 전동 킥보드의 최대속도를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12월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해 전기 자전거처럼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킥라니’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와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이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관련 법규가 완화된 만큼 수칙과 기본 도로 법규를 더 잘 지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생활화 해야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