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투표조작' PD·CP 1심 실형 불복 항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6.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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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검찰도 불복, 쌍방 항소로 2심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 /사진=뉴스1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 /사진=뉴스1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 연출자들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음악채널 엠넷(Mnet) 소속 PD 안모씨와 총괄 PD 김모씨는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안씨는 징역 2년, 김씨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프로듀스 시리즈에 출연하는 아이돌 연습생들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그램에서 많은 표를 얻은 아이돌들은 프로듀스 시리즈 이름으로 그룹 활동을 할 기회를 얻는다. 검찰은 데뷔할 연습생들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투표 결과를 짜 맞춘 혐의를 잡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더해 안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안씨 등은 순위조작 행위는 인정했지만 사욕 때문에 한 일은 아니고, 특정 연습생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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