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
MBC는 자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창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기자와 면담,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 구글 타임라인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