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2020.03.25./사진=뉴시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재판 과정에서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처벌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법정형의 상향으로 인해 상대적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