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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로 트럭을 막았으나, 이씨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이씨의 트럭과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 3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자정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도로 위에 트럭을 세워놓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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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이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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