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25톤 트럭운전 사고 뺑소니 50대 징역형

뉴스1 제공 2020.06.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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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도 들이받고 도주…운전자 3명 전치2주 상해
마약 전과…법원 "심각한 위험 초래…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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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후 화물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승용차 3대와 부딪혔다. 이씨는 그러나 트럭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로 트럭을 막았으나, 이씨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했다.



이씨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계속 시도하면서 약 25분간 도주했고, 영등포구 문래동의 길가 전봇대와 도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도주 과정에서 이씨의 트럭과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 3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자정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도로 위에 트럭을 세워놓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이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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