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2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보고서 작성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담긴 이 의원의 2016년 평정표를 제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인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원 감축하는 과정에 있어 이 의원을 2년 만에 지방법원으로 발령을 한 것은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인사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해서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것이 아니라, 재판연구관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판연구관으로서 평가가 좋지 않았던 이 부장판사를 대전지법으로 발령 낸 것은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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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판사시절인 2018년 8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인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지시를 거절하자 3년이 아닌 2년 만에 재판연구관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판연구관의 경우) 법원조직법 24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적인 판사 인사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이 의원의 2016년 판사평정표를 다시 제시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법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춤'이라고 기재돼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평가됐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가 된 게 아니라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재판에서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상고법원 도입 과정에서 이 의원과 함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찾아 상고법원 도입을 설득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전 위원이 서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해 서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란 것까지 거절할 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 면담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을 영입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했으나 이후 이 전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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