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5월4일 남부지법에 문은상 대표와 문 대표의 친척 조모씨를 상대로 추징보정 신청을 내 이틀 뒤인 6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예상금액은 문 대표가 854억8570만원, 조씨는 194억3210만원이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와 공범들이 대금납입 없이 취득한 신라젠 BW로 얻은 부당이득이 1918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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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후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와준 조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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