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동업자' 유인석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6.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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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35)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 외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는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범의라든지 가담 정도에 대한 참작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와 승리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2명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유리홀딩스 측 대리인은 "당시 회사나 클럽을 운영한 당사자가 남아있지 않아 회사 입장을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승리의 군사법원 재판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성현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당시 주주들이 모두 동의했고 개인 이득을 취한 게 없다"며 "형법상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없고, 횡령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씨 측 변호인도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춰 공모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유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 전 대표는 승리, 버닝썬 공동대표 이씨와 공모해 2016년 7월 강남에서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유 전 대표에게는 2017년 10월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비용을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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