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구하라법 다시 추진…서영교 의원 발의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20.06.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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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 빈소/사진=뉴시스 고(故) 구하라씨 빈소/사진=뉴시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소홀히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21대 국회 본인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 결격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고의로 직계존속(부모 등)이나 피상속인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이에 고(故) 구하라씨를 둘러싼 재산분할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구씨 오빠에 따르면 자신과 동생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친모가 집을 나갔고 20년간 남매를 한번도 찾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아버지와 할머니, 고모 보살핌을 받으며 컸는데 구씨가 숨지자 친모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게 구씨 오빠의 주장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됐다. 채무 면탈,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숨진 이의 채무를 다른 가족에게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 의원은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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