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모드에서도 정보 수집" 구글에 6조원대 집단소송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06.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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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기록 수집 가능… 공지된 내용"

/사진=AFP/사진=AFP


미국에서 구글 사용자들이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왔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윌리엄 바이어트 등 구글 사용자 3명은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이 2016년 이후 시크릿모드에서도 사용자의 검색기록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피해자가 수백만명에 달한다며 1인당 5000달러(약 6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집단 소송으로 인정되면 구글이 최소 50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 전했다.



크롬 시크릿모드 새창을 열면 나오는 화면. /사진=구글 크롬 캡쳐.크롬 시크릿모드 새창을 열면 나오는 화면. /사진=구글 크롬 캡쳐.
시크릿 모드는 구글 크롬브라우저에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시크릿 모드에서는 사용자의 웹 사용 기록이 크롬에 저장되지 않는다. 다만 방문하는 웹사이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고용주나 학교 등에는 활동 내역이 표시될 수 있다. 가령 지메일 등 웹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정 로그인을 하면, 해당 계정이 등록된 사이트에 웹 탐색 활동이 저장될 수 있다.

소장은 "사용자들이 시크릿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구글은 소비자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검색 기록과 기타 웹 활동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 측은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거세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를 켜도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면 그 사이트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때부터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사용자가 새 시크릿모드 창을 열 때마다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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