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 도중 벌떡 일어나 "기자회견 보내달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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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공판, 최강욱 "제가 당 대표라"…재판장 "위법하다"

최강욱 당선인./ 사진=뉴스1최강욱 당선인./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재판 도중 여의도로 보내달라며 재판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재판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 없는 형사재판은 소송법 위반이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 도중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다. 오늘 정리된 부분은 다음에 해주면 안 되나"라며 갑자기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서류증거 채택·조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최 당선인이 국회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 대표의 요구에 재판장은 "이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비웠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제가 당 대표 위치라서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 죄송하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변호인도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되겠냐"며 최 대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이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불허하자 변호인은 "다른 사건은 다 양해해주면서 이 사건은 안 해주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항의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만, 이 조항대로라면 최 대표 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장 지적처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재판장은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가급적 신속히 해달라"고 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18분쯤 종료됐다.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정경심 교수의 문자메시지 등 서류증거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이 문자메시지는 전문증거라며 곧바로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증거를 증거로 쓰려면 진술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지 않냐며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보다는 검찰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일단 증거채택은 보류했다. 문자메시지가 조작없이 그대로 추출된 것인지 먼저 확인한 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은 "전문증거를 어떻게 이렇게 채택하나"라며 "증거 결정에 이의있다. 조서에 남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다른 인턴증명서를 놓고도 설전이 있었다. 이는 최 대표가 작성한 서류는 아니다. 검찰은 이 증명서가 조작됐다면 최 대표가 발급한 증명서도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최 대표와 관계없는 서류라면서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에서 채택 결정을 고지하자 변호인은 "위조한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증거채택을 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헛웃음을 쳤다.

이후 검찰은 서류증거들을 어떻게 증거로 활용한 것인지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도 않은 시점부터 인턴활동을 시작했다고 대학원 입시지원서에 기재했고, 법무법인 청맥 직원 여럿이 '인턴이 있는 줄 몰랐고 조 전 장관 아들을 사무실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관련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청맥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 변호인은 "인턴활동은 주말에 진행됐고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아서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인턴증명서는 대학원 입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문서 제출로 대학 측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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