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두 달간 스쿨존 사고 78건, 사망 사고도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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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78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건은 민식이법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고, 7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1건의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라 군 경찰로 이첩됐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적용에 있어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어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례를 하나하나 보고 받으며 수사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조항만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적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행위에 맞게 적용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전주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의 경우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유턴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군(2)의 어머니도 곁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민 청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고)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과실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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