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물권적 청구권 소송, 전문가 도움 받아 법적 대응해야"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0.06.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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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며 방해배제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다른 권리이면서도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고,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한다. 대법원 역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213조, 214조)이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된다(290조, 301조, 319조, 370조). 이와 같이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구분된다. 대법원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 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에 대한 침해 자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물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불법점유를 개시한 자라도 현실적으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대법원 역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권오훈 변호사는 "자신의 소유권, 점유권 등 기타 물권이 침해된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를 거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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