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MB 방식 내세워 석방 요청했지만 기각

뉴스1 제공 2020.05.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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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결정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못 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News1 구윤성 기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 회장이 낸 검찰의 구금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전날(2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이 회장은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확인하고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준항고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도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해 재수감된지 6일만에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 제기기간(7일)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들었다.

재항고의 경우도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데, 재항고를 했으니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된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회장의 경우 지난 1월 재수감돼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법으로 석방될 순 없어 검찰의 구금집행 지휘에 대해 불복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논리는 이 전 대통령과 같았다. 이 회장 측은 "보석취소 결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 동안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데, 검사들이 보석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 집행정지 기간 이 회장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정지된다면 유독 항소심 절차에서 행해진 보석취소 결정을 못하게 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즉시항고의 속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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