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등원 후 확진자 발생하면 2주간 원격수업

뉴스1 제공 2020.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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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시 유치원 원격수업 전환 기준 마련

27일 부산 한 유치원에서 보건교사가 급식시간에  원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있다. 뉴스1 © News1 조아현 기자27일 부산 한 유치원에서 보건교사가 급식시간에 원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있다. 뉴스1 © News1 조아현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2주간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발생 시 유치원 원격수업 전환 기준'을 발표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즉각 등원을 중지하고 2주간 원격수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밀접 접촉자가 나온 경우에도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되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기간은 따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우려가 커졌을 경우에는 교직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원격수업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주1회 등원 수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유치원은 인터넷 학급방이나 알리미 앱, 문자 메시지,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안내하고 출결도 확인해야 한다.

원격수업 기간 유아의 활동도 향후 출석부나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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