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한 유치원에서 보건교사가 급식시간에 원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있다. 뉴스1 © News1 조아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발생 시 유치원 원격수업 전환 기준'을 발표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즉각 등원을 중지하고 2주간 원격수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우려가 커졌을 경우에는 교직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원격수업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유치원은 인터넷 학급방이나 알리미 앱, 문자 메시지,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안내하고 출결도 확인해야 한다.
원격수업 기간 유아의 활동도 향후 출석부나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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