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뉴스1 제공 2020.05.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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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목표금액 달성 위해 시세조종…뇌물공여도"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뉴스1DB)2013.6.24/뉴스1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뉴스1DB)2013.6.24/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BNK금융지주의 주가를 시세조종하고 부산은행장으로서 공무원에 부정한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공무원의 아들을 부산은행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시세조종을 주도한 전직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이자 BNK캐피탈 대표였던 김모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공시 후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자 2016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14개 거래처 기업들로 하여금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하고, 그 자금으로 시세조정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해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식 매수세를 결집해 주가 하락을 막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전 회장은 아이에스동서 명의의 BNK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해 직전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6회에 걸쳐 8만7954주를 매수, BNK금융지주 주가를 804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총 115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BNK금융지주의 주가를 8000원에서 8330원까지 상승시켰다.

또 부산은행장으로서 부산시청 세정담당관 송모씨에게 부산시 금고 재선정 및 계약기간 연장, 공공예금 금리 인하 등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송씨의 아들을 부산은행 신입행원으로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부산은행 인사부장은 송씨의 아들이 1차 서류전형에 불합격하자 송씨 아들의 적성평가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3차 종합면접에서 다시 탈락하자 성 전 회장은 인사부장에게 송씨 아들을 합격시키라 지시하고 3차 면점에서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행위가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호가관여율이 17.7%에 달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주식거래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했다"고 판단, 징역1년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채용절차에서 당초 계획했던 선발 인원이나 전형의 경과를 종합할 때 송씨 아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해 억울한 탈락자 1인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실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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