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News1 신웅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전 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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