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뉴스1 제공 2020.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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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News1 신웅수 기자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6)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심은 "업무상 보호,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 저녁식사 자리에 나오게 한 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까지 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와 상의한 뒤에 피고인과 합의해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전 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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