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헌재는 27일 장제원·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 정개특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결정했다.
28일 열린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국당 위원들은 조정위의 활동기한인 90일에 걸쳐 별도의 조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이날 장 의원 등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 의원 등의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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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는 위원회 내부 기관들 사이의 분쟁이므로 위원회의 심사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안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활동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국회법상 90일 또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의 심사기간과 같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조정위원장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국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심사한 약 4시간51분 정도의 시간이 안건에 대한 실질적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비록 조정 안건에 대한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이 심했고, 구성이 요구된 날부터 단 이틀이 지난 후에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조정 과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했다"며 " 또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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