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씨. © News1 하중천 기자
장씨 모친 측 변호인은 "기록 양이 방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지 2개월이나 지났는데 혐의에 대한 의견을 못밝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모친 전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주에 일부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는데 기록 양이 방대해 증거관계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며 "바로 인부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아 한 기일만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접수로부터 두달이 지났는데 이미 선임된 변호인들이 인부도 확인 안 한 것은 재판지연"이라며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은 맞지만 외형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1일로 첫 기일을 잡았다가 전씨의 요청에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또다시 지금 와서 의견도 못밝힌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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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변호인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트리제이컴퍼니는 2015년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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