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재판 공전…법원 "지연" 지적

뉴스1 제공 2020.05.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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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수익 신고 누락 탈세 혐의

배우 장근석씨. © News1 하중천 기자배우 장근석씨. © News1 하중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장씨 모친 측 변호인은 "기록 양이 방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지 2개월이나 지났는데 혐의에 대한 의견을 못밝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모친 전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주에 일부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는데 기록 양이 방대해 증거관계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며 "바로 인부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아 한 기일만 더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관련 행정재판의 첫 기일이 7월로 잡혀있다"며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 고의, 사기 부정행위, 적극적 은닉 사정 등에 몇가지 의문이 있다"며 기일 연기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접수로부터 두달이 지났는데 이미 선임된 변호인들이 인부도 확인 안 한 것은 재판지연"이라며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은 맞지만 외형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1일로 첫 기일을 잡았다가 전씨의 요청에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또다시 지금 와서 의견도 못밝힌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변호인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트리제이컴퍼니는 2015년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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