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AP/뉴시스]필리핀 경찰이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북서부의 클라크 자유경제지구 내 주거지에서 불법 의료행위 현장을 급습해 7개 병상 규모의 불법 병원 옆 약국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소규모 불법 병원과 약국을 급습해 중국인 관리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약국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에게 약을 공급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0.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원·보건기관·보건의료원 △2차 의료급여기관은 병원·종합병원 △3차 의료급여기관은 종합병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또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 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하고,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