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2차 변론…1조원대 재산얘기 나올까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0.05.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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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된다. 각각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이날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달 첫 변론기일에 노 관장은 출석했고,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도 지난 11일 재산목록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8.44%(1297만주)를 보유 중이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약 1조3000억원이다. 재산 분할 규모가 1조원대인 만큼 이날 변론에서 이들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지난 달 첫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경우에 노 관장과 가족들은 최 회장의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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