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사진=뉴시스
최원현 KBO 상벌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강정호 징계여부 결정 상벌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최원현 상벌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과 민경삼 KBO 자문위원,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김기범 경찰대학교 교수 및 강정호 측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전 선수협 사무총장)도 소명을 위해 상벌위에 참석했다. 상벌위는 2시간을 훌쩍 넘어 오후 5시 20분께 끝났다.
당시 강정호는 KBO 소속 선수가 아니라 상벌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으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후 강정호는 미국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2018년 말에 겨우 피츠버그에 복귀했으나 부진을 거듭한 끝에 2019년 방출됐다.
김선웅 변호사는 소명을 모두 마친 뒤 오후 4시께 취재진과 만나 "강정호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강정호의 친필 서명이 담긴 반성문 2장을 받아 상벌위에 제출했다.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잘못했으며 앞으로 최대한 봉사하면서 활동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KBO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는다. 해당 규약은 2018년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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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KBO에서 기본적으로 해왔던 선례, 법과 원칙, 규약에 적시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상벌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상벌위 결과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선수와 이야기를 나눈 건 없다. 일단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피츠버그 시절 강정호(왼쪽)의 모습. /AFPBBNews=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