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국내 유튜브 시장…어쩌다 '탈세 온상' 오명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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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숨겨 탈세한 사례. 시사·교양·정치 컨텐츠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유명 유튜버 A는 구글로부터 유튜브 광고수입을 받을 때 일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겨 수억원을 추징받았다./자료=국세청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숨겨 탈세한 사례. 시사·교양·정치 컨텐츠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유명 유튜버 A는 구글로부터 유튜브 광고수입을 받을 때 일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겨 수억원을 추징받았다./자료=국세청


국세청이 24일 고소득 유튜버 소득신고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한 것은 '과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크리에이터'의 탈세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한국 내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은 4379개다. 2015년 367개와 비교해 11.9배 증가한 수치다. 육아, 게임, 먹방 등 다양화된 주제를 내세운 1인 미디어가 콘텐츠 시장의 '대세'가 되면서 진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시장이 주목받는 만큼 앞으로도 빠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올해 5조1700억원, 2023년 7조9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업체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라면 원천징수를 통해 비교적 소득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는 구글(Google)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 받아 소득을 올린다. 업로드한 동영상에 포함돼 있는 광고 노출 조회 수 등에 따라 광고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구글은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송금 사실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차명계좌를 활용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 받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는 방식이다.

시사·교양·정치 컨텐츠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유명 유튜버 A는 구글로부터 유튜브 광고수입을 받을 때 일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다. 그는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수입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며 수억원을 추징했다.


포착이 쉽지 않은 소액 광고수입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TV, 유튜브에서 인터넷 방송 BJ로 활약해 온 B씨는 시청자에게 받은 '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광고수입 등을 신고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 해외광고대가는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사업과 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잡아내기 위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턴 한국은행에서 통보 받는 외환거래자료 DB(데이터베이스) 중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케이스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약 90여개국과 주기적으로 교환 중인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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