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2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교수는 검찰조사 당시 검사의 '조씨가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것은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는데, 이날 법정에 나와 이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지만 개별항목별로 조씨의 순위를 계산해 봤는데, 서류심사가 10점 만점에 7점이었다"며 "1단계 합격점은 6.5~10점 사이로 서류점수에서 136명 중 108등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진술 당시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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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은 20점 만점에 평균 19.4점으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아 대학 성적과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증빙서류가 1차 합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조씨의 경우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원자의 경력 양이 많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신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오히려 경력이 많은 경우 진위여부에 의심이 들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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