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에서 의료진이 바이러스 감염대응을 위한 원격진료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현행법은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의사-환자'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원격의료는 2000년부터 20년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 중이다.
2018년 8월 한차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당시 복지위 검토위원 보고서에는 '동네병원이 줄폐업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와 비교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며 의학적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의료업계 의견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만든 '반전'...21대 법안 방향은?
올해 2월2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옹진군 제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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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비대면이 사회적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21대 국회에선 의료법 개정안 통과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의료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일부 하고 있는데 2차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진료를 허용한 결과, 의료업계가 우려하는 대형병원 편중 현상이나 오진은 없었다는 것도 여당이 원격 의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배경이다.
우선 명칭은 그동안 개정안에 담겼던 '원격의료'보단 '비대면 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여당이 '비대면 의료'란 명칭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부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의료법 개정 관련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밑그림은 아직"이라면서도 "원격의료는 워낙 논쟁적인 사안이 많기 때문에 공공의료체계 범위 내 의료법 개정 차원에서 명칭은 '비대면 의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산업 발굴 등 의료영리화에는 선을 긋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상 '원격 의료'에는 의료시설이 아닌 일반기업도 환자의 정보를 활용한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비대면 의료'는 이와는 무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앞서 당은 의료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한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보완하는 방식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의료수가' 보상체계 담길 수도관건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의료업계 반발이 커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의협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의사협회 반발을 누그러트리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에 '적정 수가 보상체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회 복지위 전문수석위원 보고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보사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수가를 지급할 것인지 등 재정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