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찬성 이찬진, 세부 계획도 조율한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5.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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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 /사진제공=뉴스1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개정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세부안을 논의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4일 출범한 가운데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이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20대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국토부 “IT 분야 전문가로 추천…횡령혐의 피소는 별개 문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운수법 하위법령 개정 논의에 참여하는 혁신위원에 △이찬진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하헌구 인하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등 9명이 위촉됐다.



혁신위원은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교통·소비자·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주로 IT 벤처기업 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타다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던 지난해 5월 "타타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려면 차량 대수만큼의 면허를 사면서 감차를 하면 좋을 듯 하다"고 면허 매입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또 올해 3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제가 장담하는데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바래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택시와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전문성과 별개로 과거 그가 대표로 일한 회사에서 횡령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포티스는 지난달 24일 윤강열 현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진모씨, 설모씨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 전 대표 등 3명은 2018년 기준 포티스 자기자본의 약 12.92%에 해당하는 42억942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와 있다.

포티스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아직 혐의 입증되지 않아…본인도 문제 없다고 판단"
소송절차를 밟는 인사가 혁신위에 참여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포티스를 매각하고 회사 일을 그만둔 시점이 3년 이상 지났고 전임대표와 임원도 함께 걸린 일”이라며 “실제로 이 문제로 위원회 운영에 피해를 우려됐다면 제안을 거절했겠지만, 최종 수락한 것은 본인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자로 예단하고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포티스는 2006년 9월에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회사다. 2013년 1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10월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해 2017년 3월 일신상의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해 1990년 한글과컴퓨터를 설립한 국내 1세대 벤처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한 배우 김희애씨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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