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SW표준계약 기업에 가산점 준다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0.05.13 12:00
글자크기

과기정통부-서울고용청, 서울지역 400개 사업장에 시범도입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고용청)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이하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13일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SW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해 향후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 실시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SW프리랜서는 약 2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64%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상주 근무하고 전체의 56%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해 기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 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SW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두 종류다.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형태(41.4%)와 도급계약 형태(42.0%)를 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임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했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급 성과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했다.

서울고용청은 5월부터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SW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해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표준계약서의 배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며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SW프리랜서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표준계약서와 사업장 안내자료는 13일부터 과기정통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