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안 관련 법정책 논의, 웨비나 진행 '눈길'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5.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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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학계·산업계와 실시간 온라인 회의

웨비나 형태로 진행된 데이버3법 개정안 관련 법정책 세미나 현장/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웨비나 형태로 진행된 데이버3법 개정안 관련 법정책 세미나 현장/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로펌업계가 변화를 맞은 가운데 법정책 관련 세미나가 '웨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정계성)는 지난 12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웨비나 형태로 개최했다. 웨비나는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회의를 뜻한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요소인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단하고, 데이버의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할지를 논하는 자리였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한 자리에서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지난 1월 9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명정보의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주요 취지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가능 했던 개인정보와 달리 '가명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이를 결합해 상업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이인환 김앤장 변호사가 '개정 데이터 3법에 있어서 가명정보와 양립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데이터 3법이 유럽 법제를 참고해 도입했지만 규정 내용과 적용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법제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 'AI 본격화에 따른 개인정보법제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회장은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탄력적 해석과 별도의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기술개발 및 서비스 데이터 사용지침으로 'AI 데이터 윤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개정 데이터 3법 시대에서의 AI 산업 관련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가 좌장을 맡았고 이인환 변호사, 이성엽 회장 외에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교화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대표 변호사,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임 교수는 "경쟁법적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 3법 내용을 하위법령과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해 사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정 변호사는 "개정의 근본적 목표가 데이터 활용 확대에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입법 취지에 맞는 적정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데이터 3법 개정에 우리 사회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 규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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