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시민인데 생계막막" 유흥업소 종사자 청원 5000명 동의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05.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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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와 경찰이 9일 관내 유흥업소에서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성동구청 제공) / 사진 = 뉴스 1 서울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와 경찰이 9일 관내 유흥업소에서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성동구청 제공) / 사진 = 뉴스 1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각 지자체들이 잇따라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일체 없어진다. 너무하지 않느냐"고 햇다.

이어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코로나19 종식도 중요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며 "유흥시설은 다른 업종보다 세금은 몇 배를 더 낸다.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개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부담한다.



청원인은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훨씬 붐비고 협소 공간에서 접촉하는 장소도 많이 있다"면서 "유흥업소에만 너무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시내 유흥업소에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11일에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도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대구·인천·충남도 동참했다. 인천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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