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무역 재협상 안 한다"…백악관 "청구서 보내야"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5.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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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 핵심 참모는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무역합의 재협상론에 "조금도 관심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파기하고 협상을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금도 관심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중국이 그 합의를 이행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그는 "나도 중국이 그들에게 나은 합의로 만들기 위해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는 걸 들었다"며 "중국은 수십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재협상에 선을 그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대로) 2000억달러(약 245조원) 상당의 우리 상품을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이 미국산 상품 구매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지난 1월15일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대신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 2000억달러어치를 추가 수입키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해킹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기분이 좋지 않다"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FBI(연방수사국)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 학생과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정보를 해킹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보를 발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중국에 '코로나 피해' 청구서 내밀어야"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책정해야 한 비용은 10조달러(약 1경2000조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건 그들을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무는 것"이라며 "그들은 전 세계에 지금도 끝나지 않은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앞서 나바로 국장은 지난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이 6주 동안 바이러스에 대해 숨겼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우한을 빠져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동안 중국은 엄청난 양의 개인보호장비를 비축해뒀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바로 국장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중국 추가관세 또는 1단계 무역합의 파기를 조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선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중국이 고의적으로 WTO와 다른 나라들을 호도했다"며 중국에 대한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안 6524호를 발의했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 법정에서 중국 정부를 피고로 세우려면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6조달러(약 730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중국에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0조달러(약 2경4000조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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