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지회원들이 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5.1/뉴스1
5일 고용노동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61만명)의 51.7%다. 나머지 48.7%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고는 166만~221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 대비 6.2~8.3% 수준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3.25/뉴스1
한 의원은 2016년 6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6개 특고 직종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6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틀 내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2018년 11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모든 특고와 예술인으로 넓히는 법안도 내놓았다.
특고 보험료, 사업주가 절반 부담할까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장시간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당사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선두인 CJ 대한통운이 시스템 개선 등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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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한 의원 법안을 두고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등 의회권력을 장악해서다.
가장 큰 쟁점은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지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뉜다. 직장인은 취직과 동시에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는 사업주,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1인 자영업자, 50인 이하 노동자를 둔 자영업자는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인 자영업자가 100% 낸다.
노동계는 특고를 의무가입 대신 임의가입 대상자로 두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이니 사업주 나눠내야 vs 특고와 임금노동자는 달라
국회 본회의장/뉴스1
산재보험과의 형평성도 도마에 오른다. 임금노동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다. 특고는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도 사업주, 노동자가 절반씩 낸다.
이를 근거로 경영계는 고용보험 역시 특고와 임금노동자를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재를 입은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민간보험을 활용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대체할 민간상품이 없어 임의가입보다 의무가입이 적합하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