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지시로 손석희·윤장현 돈 받아 전달한 공범 2명 영장신청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20.05.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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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기자 chmt@사진=김창현 기자 chmt@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공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을 만나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전달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조주빈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했으며,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30여회 올리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조주빈에게 협박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윤 전 시장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도 각각 수천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들과 조주빈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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