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해 16억 챙긴 일당 4명 기소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0.05.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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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박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업체 직원 현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주식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주식카페에 증자, 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면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그 대가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료회원들을 모집한 뒤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들어 라임 관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도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을 챙긴 일당 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날에는 뇌물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정보를 누설한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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