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은행원은 공무원? 민간근로자?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0.04.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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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공무원이 아닌데도 일부 은행원은 정상 출근 한다. 공무원들 틈에서 일을 하는 영업점 직원들 말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법원, 검찰청 입점 영업점 47곳, 시·도 금고 영업점 25곳이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지점별로 최소 인원만 출근한다.



KB국민은행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구 금고 6곳이 정상 영업한다.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2층 서울역환전센터도 마찬가지다. 말 그대로 환전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기대해선 안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자체 금고와 법원 등 전국 5개, 23개 점포에서 영업을 한다.



지자체 금고와 법원, 검찰청 등 영업점은 일반 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예·적금, 통장 개설 등 일상적 업무를 하지 않는다. 세무 관련 수납이나 공채 매출대행, 공탁금 같은 법무자금 수납/지급 업무 정도로 한정한다. 따라서 집 근처에 시청이나 도청 같은 큰 관공서가 있다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간 헛걸음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데도 휴일이 보장되지 않은 이들은 더 있다. 일반 택배 기사들이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분돼 평소처럼 배송 활동을 한다. 우체국은 예외다. 창구는 정상 운영하는 데 일반·특수우편물 관련 업무는 쉰다. 외부 택배업체와 계약한 일부 지역 우체국에서만 택배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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