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자 동화매국문 병’, 46년만에 '국보해제' 3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20.04.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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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보 제168호 재검토에서 ‘국보 해제’…생산지, 작품 수준 등 결격사유

/사진제공=문화재청/사진제공=문화재청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白磁 銅畵梅菊文 甁)이 국보 지정에서 해제된다.

문화재청은 국보 제168호에 대한 가치를 재검토한 결과 국보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보 제168호는 지난 2018년부터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생산지(국적), 작품 수준 등에 대해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에 중국과 한국도자사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연구를 진행했고 이번 제2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해제가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해제 사유로는 우선 동화 안료의 사용 여부다.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진사(辰砂; 酸化銅; 銅畵)를 사용한 조선 전기의 드문 작품으로 화려한 문양과 안정된 기형(器形)이 돋보인다’는 사유로 1974년 7월 4일 국보 제168호로 지정됐으나, 실제 조선 전기 백자에 이처럼 동화(銅畵)를 안료로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리나라 도자기의 산화동 안료 사용에 대해서는 고려의 경우 13, 14세기 경 일부 유물에서 문양으로 쓰인 예가 확인되고 이후 보이지 않다가 조선 후기부터 근대기인 18~20세기 초반 제작 백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확인된 유물과 연구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는 백자에 동화로 장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문화재청<br>
/사진제공=문화재청
둘째, 지정 당시에는 기형 등으로 보아 조선 전기 15세기 제작품으로 보았으나, 기형과 크기, 기법, 문양과 유사한 사례가 중국에서 ‘유리홍’(釉裏紅)이라는 원나라 도자기 이름으로 다수 현존하고 있어 학계에서는 이 작품도 조선 시대가 아닌 중국 원나라 14세기 경 작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 지정 기준에 따르면 외국문화재일지라도 우리나라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출토지나 유래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불문명하고, 같은 종류의 도자기가 중국에 상당수 남아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며, 작품의 수준 역시 우리나라 도자사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이라는 국보 지정 기준에 미흡할 뿐 아니라 국보로서 위상에도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제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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