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8월까지 쓸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4.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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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기한 지급시스템 통해 '자동 연장'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김창현 기자 chmt@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불법거래인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고발·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신속히 부양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6월 말로 정했지만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사용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처리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이다.



서울시는 카드깡이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 결제정지·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는 수사의뢰·고발 등으로 강경 대응한다.

불법거래란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는 '공지·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하여 사법 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아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못하신 시민들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를 활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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