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20일부터 항공권 없이도 출국 신고 가능"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4.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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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로 불법체류자들의 출국 문이 닫힌 가운데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오는 20일부터는 항공권 없이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20일부터는 항공권을 예매하지 못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과 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만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자진출국 신고 절차를 보면 우선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출국 신고서,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감안해 30일간 출국이 유예되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그 즉시 출국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 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으면 기존에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방지하고 체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신규로 불법체류자가 됐거나 지난달 1일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은 총 1억930만원(지난 15일 기준)을 징수했고,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6월 30일로 자진출국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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