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오는 16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을 합류하며 전국의 초중고생 모두가 온라인으로 새 학기를 맞는다.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한다. 더 긴 시간, 학교처럼 머무르는 셈이다. 이에 학생이 있는 집에선 층간소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생이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다. 2020.4.16/뉴스1
반대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가정도 있다. 성동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입주민들로부터 '아이들 뛰는 소리가 심하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875건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본격화된 2월에는 1422건으로 62%가량 증가했다.
직접 해결보다는 도움 청해야…관리센터·지자체가 도와 드려요
/사진-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원만한 방법일까. 전문가들은 이웃 간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센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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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후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소음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권고 요청한다.
그럼에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유태희 상담원은 "피해자가 민원 접수를 하면 층간소음상담실에서 소음 유발 가구 측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낸다. 전화 회신이 없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정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조정할 의사가 없을 때 추가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유 상담원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보다 정확한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이웃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에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