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원대상을 종전 입장대로 소득하위 70%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물론 야당도 100% 지급을 공통 주장하는 상황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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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게 지급한다.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로 40만~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소득하위 70%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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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해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 역시 기본 방향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강력히 주장하면 정부 역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을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정부의 지원 결정 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전자화폐는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용 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어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적자국채 없이 지출조정·기금활용으로 재원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개도국 차관, 무상 ODA 등)을 3000억원 감액한다. F-35A, 해상작전헬기 등 입찰·계약이 지연되는 사업 비용을 2조원 조정한다. 공무원 채용 연기,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 등으로 인건비를 7000억원 절감하고, 청사 신축사업을 1000억원 감액한다.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3000억원),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2000억원)을 포함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지출을 2조8000억원 축소한다.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도 총 1조2000억원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 총수입은 종전보다 5000억원 늘어난 482조1000억원, 총지출은 4조원 증가한 527조2000억원이 된다.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1%에서 –2.3%로 0.2%포인트 감소한다. 관리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감소해 GDP 대비 비율이 종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4.3%가 된다. 적자국채 발행이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 규모(815조5000억원)와 GDP 대비 비율(41.2%)에는 변동이 없다.
홍 부총리는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도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