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따로 살면 재난지원금도 각각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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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맞벌이 가구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서로 다른 가구로 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3일과 비교해 지원 가구 및 제외 대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지급된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가구원 수를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 부모는 다른 가구로 판단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자녀가 2명인 4인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따로 살면 2인 가구 몫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 경우 4인 맞벌이 가구를 동일가구로 봤을 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 건보료를 더한 합산보험료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유리하면 동일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쪽이 건보료가 많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나 부부 합산보험료는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외국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는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영주권자는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기준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은 지원받지 못한다. 생활 기반이 사실상 해외에 있고 건보료 면제 대상이어서다.

건보료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은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지원 가구에 포함시켰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다른 가구로 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을 따랐다. 시가 20억~2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건보료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으로 정했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 예금을 보유할 경우 발생 가능한 금액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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